'10년 전 연탄가스 사고' 되풀이된 '석탄공사' 패소

2023-03-28     오승은 기자
▲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강원도 삼척의 한 아파트에서 2년 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는 석탄 공사의 배관 관리 소홀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2월 20일 A양과 B군은 해당 아파트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A양은 사망하고 B군은 뇌손상을 입었다.

당시 두 사람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아랫층과 연결된 배관이 낡아 부식된 틈새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6년에 지어져 연탄보일러가 설치됐고 연통 배관은 전층 모두 이어진 구조다. 두 사람이 머물렀던 집엔 가스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보일러실 한켠엔 아래층과 연결된 배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소유자인 석탄공사가 배관의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석탄공사 측이 A양 부모와 B씨에게 각각 2억여원과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석탄공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아래층과 이어진 연탄보일러 연통의 틈새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다.

유족들이 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연통에서 연탄가스가 새는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석탄공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아파트의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석탄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석탄공사는 10년간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2021년 사고가 난 후에야 석탄공사는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해 연탄·기름 보일러와 파손된 가스보일러를 신규 가스보일러로 교체했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 제대로 조치만 취했어도 사망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