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3명 징계 … 업무정지·경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했다.
그는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2년'을 처분받았다.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며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있음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
다른 감정평가사 C씨 2021년 11월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지만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해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미반영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행정지도(경고)'를처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징계 의결은 15건 가운데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해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정평가사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행위"라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