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62억원 미지급 다인건설 제재
2023-03-21 오승은 기자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원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2021년 1월 자본금 미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돼 현재는 기존 건설현장의 잔여공사만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5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억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