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노동자 기본권 침해한다"

양대 노총 기자회견 열고 헌법소원 제기

2023-03-20     김성진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비판하고 있다. ⓒ 김성진 기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후속조치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공재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 1.7%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변경 목표 설정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방침 등 공공기관의 임금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정부 방침은 명백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비판하고 있다. ⓒ 김성진 기자

공대위는 "임금체계 수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에게 이익·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지침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석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해당 지침은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범력을 가져 위반하면 기관장과 임원이 해임되기도 한다"며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단체교섭의 진행 범위도 문제를 삼았다.

공대위는 "정부가 지침으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기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정부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하에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김성진 기자

노조와 달리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과 성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과 달성을 위해 △직무급 도입 확산 노력 △성과급 비중과 차등액 확대에 가점 부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신규채용 규모 우대조치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기재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경우에도 △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명절 상여금 연 100만원 등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