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또' 노동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023-03-16     김소연 기자
▲ 대보건설(김원태 대표이사)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대보건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A-58BL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3)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크레인에 실려 있던 파일(말뚝)을 내려놓다가 이에 맞아 변을 당했다.

대보건설은 1년 새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올림픽대교 공사를 맡았던 회사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12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타이어 롤러에 깔려 숨졌다. 2021년 4월엔 덤프트럭에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