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 주의하세요"
2023-03-16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어린이 키성장' 등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지난달 집중 점검했고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등이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과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 있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