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관련 '제도변경 사항' 안내

2023-03-13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개최하는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업무계획과 제도변경사항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과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이다.

참석 희망자는 13일부터 '의약품허가업무설명회.com'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