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16년 미제 풀었다 …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범 검거

오승진 형사과장 "미제사건 해결, 강력범죄 차단"

2023-03-08     신승민 기자
▲ 오승진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7일 인천경찰청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시 남촌동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살인범이 16년만에 잡혔다.

경찰이 과학수사를 접목하고 집요한 추적끝에 미제사건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경찰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을 미제로 분류해 6년간 수사전단팀을 구성해 범인을 쫓았다.

A씨와 B씨는 구치소 동기로 2007년 7월 1일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C씨를 살해했다.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범행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에 택시를 버렸다.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뒷자석에 불을 지르고 C씨의 신분증과 현금을 갖고 도주했다.

▲ 오승진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7일 오전 인천경찰청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형사 3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죄 용의차량 5968대와 통신 2만6300건, 876가구 탐문 등 6개월 간 수사를 벌였다.

택시에서 나온 승객들의 지문 등을 확보해 전과자와 대조·감정했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2016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인천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 수사팀은 수사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분석하고 통신수사와 지문감정,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된 흰색 번호판 등 범행에 이용된 차량 9만2000대 가운데 990대를 선정해 수색했다.

▲ 오승진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이 7일 오전 인천경찰청에서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학수사를 토대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냈고 A씨를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다. 공범 B씨는 지난달 28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는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오승진 인천경찰청 형사과장은 "범인을 밝히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6년간 강도살인범을 추적했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경찰수사의 포기는 없고, 미제사건이 끝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