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 케이블카 환경평가' 돌연 "비공개" … "알 권리 침해"

2023-03-02     이기륜 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강원 양양군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의 협의 의견이 온라인에 등록됐다가 하루 새 '비공개' 처리됐다.

환경부는 사업자인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40년간 논란을 빚은 사업인 만큼 핵심 쟁점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상 기밀, 사업의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거나 해당 계획과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면 공개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원주청이 냈던 협의 의견 등이 등록됐다가 다음날 28일 오전에 모두 삭제됐다. 사업명 대신 붉은 금지 표시와 비공개사업 딱지가 붙었다.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서가 비공개 처리돼 있다.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원주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등록한 것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원주청 관계자는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서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했고 요청 사유가 타당해 보여 확인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사업을 협의하고 있을 때와 협의가 끝난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외에 환경부가 낸 '협의 의견'까지 비공개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비공개 조건'이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취지 가운데 하나가 이해관계자인 주민에게 환경 위험을 사전에 공개해 참여 유도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주청장은 구두로만 해당 사업이 부대조건을 만족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각 조건을 어떻게 만족했는지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도 사회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