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다부위 초음파' 건보 혜택 대폭 축소

2023-02-28     김미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MRI와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 복지부

뇌질환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다부위 초음파 검사 등의 건강보험료 혜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MRI와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급여기준 관련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보장 정책 때문에 무분별한 MRI와 초음파 검사가 진행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척추, 관절 등의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이와 관련없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2년간 1만900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남용을 지적함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의료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행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때 필요한 추가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한 번에 여러 부위를 검사하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의 횟수 제한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보장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은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진료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는 대신 무작정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MRI분과와 초음파 분과를 신설해 급여기준 개선 방안을 세우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