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칼텍스 '위험물안전' 불감증 걸렸나
2022년 5회 적발 과태료만 3840만원 … 그린워싱 논란도
GS칼텍스가 지난해 안전관련법을 위반, 384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GS칼텍스(대표이사 사장 허세홍)는 지난해 7월 제조소 등의 지정수량 배수 등 변경 신고를 위반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소방서의 잇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안전불감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3월 소량 위험물 저장에 관한 표시를 부착하지 않아 여수소방서에 적발돼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월에는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운반용기의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7월에는 3건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배수구가 열린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제조소 등의 지정수량 배수 등 변경 신고를 위반하고, 소방시설 정기점검 결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각각 24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수급상황기록부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했다"며 "내부심사와 자체점검을 통한 미비점 확인 후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는 그린워싱 논란으로 정부로부터 행정지도(권고)를 받고도 탄소중립 원유 홍보 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GS칼텍스는 2021년 6월 '국내 에너지 기업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스웨덴 에너지 기업 룬딘의 노르웨이 요한 스베드럽 해상유전에서 생산된 탄소중립 원유 200만배럴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환경부는 GS칼텍스의 탄소중립 원유 홍보가 그린워싱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는 환경부의 행정지도에도 기존에 배포했던 보도자료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
GS칼텍스 뉴스룸에는 2021년 6월 배포했던 보도자료가 수정 없이 게재됐다. 지난해 10월 GS칼텍스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게시물에도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