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 영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2023-02-27 김소연 기자
경북 영천 대명건설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대명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쯤 영천 대명건설 공사장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도중 떨어진 2.9톤 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건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