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 품질 '수시검사' … 수도권 업체 16곳 중 3곳 '부적합'

2023-02-27     오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골재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의 수시검사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2개 업체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진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진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진다.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지만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와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