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기술 기준 위반' 부품 30년간 사용했다
국내 원전에 유입되는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수여과망에 기술기준을 위반한 부품이 30년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가동원전 13기와 건설원전 3기의 회전여과망 설비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가 법령상 요구하는 미국 콘크리트학회(ACI) 기준이 아닌 유럽 시험기준(ETAG 등)에 따른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원은 1996년 한울 3·4호기 건설 당시 회전여과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앵커볼트를 시공했다. 이후 최근까지 시공한 모든 원전에 이를 적용했다.
30년 가까이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기준위반 설비가 돌아가게 한 셈이다.
부착식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뚫은 자리에 에폭시와 같은 경화용액을 먼저 붓고 앵커볼트를 심어 굳히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장치다. 원전에 2개씩 설치되는 회전여과망 설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착식 앵커볼트 문제는 지난해 12월 신월성 1호기 정기검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후 모든 원전을 확대조사한 결과 가동원전 13기와 건설원전 3기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원안위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계획예방정비중인 원전 3기(신월성1·한빛6·한울5)는 현장시험을 통해 앵커볼트가 설비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부착식 앵커볼트가 사용된 전체 가동원전 13기의 운전 안전성(1주기·18여개월)에도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전성을 확인한 가동원전은 다음 계획예방정비 기간까지, 건설원전은 운영허가 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조사와 한수원의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추진하고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 등 심·검사체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