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해지고객 '4580만명' 정보 보유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보유한 해지고객 개인정보가 4580만명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SK텔레콤은 720만6515명, KT는 1414만6082명, LG유플러스는 1445만591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합하면 4580만8512명으로 모두 가입 해지 절차가 완료된 소비자들의 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이동통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입자 정보만 합쳐도 3개 회사가 국민들의 정보를 나눠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지고객 정보의 규모까지 더해져 일각에선 각 회사가 보유한 전·현 고객들의 개인정보 양이 관리 가능 수준을 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LG유플러스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59만건 가운데 해지고객 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 소비자는 "통신사들이 해지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선 이탈한 소비자를 다시 끌어오는 데 활용할 수 있어서 해지고객 정보관리는 이통사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상법과 이용약관 등에 따라 해지고객 정보를 최대 5~10년까지 보관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지고객 정보는 다른 이용자 데이터와 분리해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금납부내역 등을 사업자가 5년까지 보관하게 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계약 관련 기록을 5년까지 남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선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통신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클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