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독성' 토니모리 염색샴푸 '판매 금지' … 모다모다는 '심사중'

2023-02-22     김미영 기자
▲ 유전독성 논란을 빚은 토니모리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왼쪽)·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색샴푸 등에 쓰이는 염모제 성분 5종을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o-아미노페놀 등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5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이미 출시한 제품은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염색샴푸 위해성 논란은 지난해 모다모다로 인해 불거졌다. 모다모다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된다'는 염색샴푸를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1월 모다모다의 주성분을 검토한 결과 해당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THB(트리하이드록시벤젠)'를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모다모다는 식약처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규제개혁위는 재검토를 권고했고 식약처는 오는 4월까지 THB 성분 위해성 재검증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 신현영 의원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색샴푸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까지 수십종에 달한다. 위해성 논란으로 관련 업체들은 제품 성분을 변경해 판매하거나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o-아미노페놀이 포함돼 논란이 됐던 토니모리는 현재 금지 성분이 든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 금지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는 있다.

반면 모다모다에서 문제가 됐던 THB 성분은 이번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THB 관련 제품은 모다모다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비롯해 14개 제품이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인터넷·오프라인몰을 통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면밀하게 수행해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