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시간 미만' 통신 장애도 '소비자 배상' 추진
2023-02-22 신예나 기자
앞으로 2시간 미만의 통신장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 체제인 통신·금융 부문의 불공정 약관과 계약행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통신·금융 부문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현행 2시간 이상의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손 봐 사업자의 고의이거나 중과실인 경우엔 2시간 미만이라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일반 통화는 물론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망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시간의 통신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과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