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8억 코레일, 철도안전법 위반 '또' 심판 받는다

2023-02-14     이기륜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 신승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징금을 한 번 더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초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한달여만에 내린 결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 심의 사안과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처분했던 3건과 별개로 지난해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안전사안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며 "관련 조사 결과가 명확해진 사고부터 우선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레일 노동자가 작업 때 사망한 사고는 4건이다. 지난해 3월 대전열차검수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랑역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9월에는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노동자가 열차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발생한 인명사고 등을 포함해 수억원 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데 철도사고·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 때는 7억2000만원, 1~2명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기관에 대한 안전 절차와 책임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