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개정 촉구

2023-02-14     김덕호 기자
▲ 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 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관련 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7만 서명부를 서울시의회와 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구는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상위법과 달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에게 강제 부담케 하는 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지난해 9월 6일 전국 최초로 국회의원, 시·구의원,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 85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이 주축이 돼 진행해 7만435명을 기록했다.

이 서명부는 서울시의회 첫 회기 시작 전에 신속추진단 민간위원 10명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의 진행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안전진단 진행을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7만 서명부 전달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재건축 신속 추진에 대한 구민들의 진심어린 열망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