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레미콘 업체 17곳 '6년 담합' … 공정위 과징금 '1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 강릉시에서 레미콘 제조·판매를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강릉지역 레키몬 업체 17곳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8년 6월 5일까지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4월 △강원실업 △금강 △기성개발동덕 △대영 △동양 △삼양 △쌍용 △우성 △우일 등 업체 9곳이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균등 배분을 합의했다.
이후 △부강 △동해콘크리트산업 △솔향 △경포 △보성 △서강 △대안 △대주 등 나머지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는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와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희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며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미달 물량 등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했다.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2011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업체가 기존 9곳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곳이 추가되자 당시 영업하고 있던 강원실업 등 9곳은 향후 지역 경쟁 격화를 우려해 경쟁 회피와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신규 설립 업체들도 안정적 매출 유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사건에 가담했다.
이에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10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