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강제수집' 메타·카카오모빌리티 과태료 처분
2023-02-09 이기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카카오모빌리티와 메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했다.
심지어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타사 행태 정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을 막아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위해선 최소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