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육회' 피해 … 중개자 '위메프' 책임은 ?
2023-02-08 김미영 기자
위메프에서 판매된 육회를 먹은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를 중개한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연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식중독을 일으킨 육회는 '대원축산'에서 지난달 특가로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식품은 위메프에서만 2500건이 넘게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75명이 발열·오한·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식중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프는 육회에 문제가 생기자 지난 5일 오전 12시 이후 판매를 중단했다.
개봉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규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위메프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0% 환불과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자인 대원축산도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오픈마켓의 책임 범위를 놓고 비판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오픈마켓이 아닌 판매자와 직접 피해 보상을 논의해야 하는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 측이 수수료만 받고 물건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된 국내 유통법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