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만명 상해 등 지원 … 단체보험 무료가입 신청

2023-02-06     오승은 기자
▲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체보험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가입비는 전액 무료다.

보장항목은 건설노동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고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고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365일·24시간 보장한다. 또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이 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간 7만명이 가입했고 6458명이 62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 팩스·전화신청 등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