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9억 임금체불에 갑질·성희롱까지 '난리굿'

2023-02-06     김지현 기자
▲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60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97건, 체불임금 9억29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여성 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킨 동남원새마을금고 갑질 사건과 임원급 간부의 직장갑질·성희롱이 불거진 구즉신협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두 곳의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조직문화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감독을 시행했다.

기획감독은 신고 사건이 있거나 감독청원이 들어온 60곳을 우선 선정해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다수 기관에서 심각한 직장갑질·성희롱·차별 등이 적발됐다.

상무·과장 등 상급자들이 여성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각자에게 사유서를 쓰게 해 부모 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를 시키겠다며 소리를 친 곳도 있었다.

욕설·폭언 등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심각한 직장갑질·성희롱 5건에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13곳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여성을 차별했다.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 노동을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어긴 곳도 15곳이나 적발됐다.

연장노동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 등 법 위반사항이 만연했다.

기획감독과 동시에 시행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9%가 직장갑질이나 성희롱을 당했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부조리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금융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