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기' 막는다 … 정부 '안심전세 앱' 출시

2023-02-03     오승은 기자
▲ 안심전세 앱으로 수도권 내 빌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세입자 스스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심전세 앱은 1차적으로 수도권 내 빌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4월에는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제공하고, 7월에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이 앱을 진행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선순위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려준다.

앞서 정부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이번엔 제외됐다. 대신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직접 앱으로 본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임대인 동의하에 보증사고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 휴대폰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을 통해 7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보증사고와 국세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도입했다.

또 안심전세 앱을 통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를 조회하거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예방을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