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도 '사회재난' … 지자체장 '안전관리' 책임·권한 강화

2023-01-30     김지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 행안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주최자 여부와 상관없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예측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며 재난 사태 선포도 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재난 때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법 개정을 통해 인파 사고가 재난안전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인파 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도 마련된다.

특히 해당 재난의 주관 부서를 정하게 돼 재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재난 예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진다. 기존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안부 장관이 재난 사태를 선포해 왔는데 지자체장에게도 선포 권한을 부여해 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가 재난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자체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을 잘 알고 즉시 대응이 가능한 지자체장이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행사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보고 체계의 개편이 논의됐다.

행안부 내부 긴급문자 전파 시스템은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내부 보고가 상위자 선에서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자에게 직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 예방과 대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정하라"며 "필요에 따라 부처끼리 (인력을) 옮겨도 상관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