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오스종합건설 평택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2023-01-13     김소연 기자
▲ 경기 평택의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경기 평택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해 당국이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40분쯤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려다 1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사업체인 데오스종합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