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약처 압수수색' 코로나 백신 임상지원 수사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임상 시험승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2일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국책과제 외에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을 선정,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비용을 지원해왔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승인했던 개발 품목은 39개로 치료제 28품목, 백신 11품목이다.
임상시험 승인 기업은 36개사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한국엠에스디, 한국화이자제약, 부광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뉴젠테라퓨틱스, 엔지켐생명과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릴리, 셀트리온, 이뮨메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텔콘알에프제약, 아미코젠파마, 대원제약, 샤페론,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비엘, 에이피알지, 녹십자, 녹십자웰빙, 제넥신, 동화약품, 제넨셀, 국제백신연구소, HK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큐라티스, 아이진, 에스티팜 등이다.
이들은 각각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한 뒤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상을 진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두 개 제품이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백신의 경우 진원생명과학과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아이진, 에스티팜, 셀리드 △치료제는 이뮨메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아미코젠파마, 제넨셀, 샤페론,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비엘, 에이피알지 등이다.
한편 KDDF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임상비용을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과제(비임상·임상 포함) 대상 기업은 녹십자, 동화약품, 샤페론, 대웅제약,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HK이노엔, 큐라티스, 아이진, 에스티팜, 압타머사이언스, 엘지화학, 한미약품, 스마젠, 셀트리온, 진매트릭스, 바이오파마, 케이알바이오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며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향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