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도 강력한 징수 나선다

2023-01-12     김미영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충북 청주시는 '2023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계획은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았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낸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한다.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