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건설현장서 노동자 끼임사 … GS건설 중대재해법 조사

2022-12-22     김소연 기자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GS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7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공사 현장에서 A씨(72)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1일 결국 숨졌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어겼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