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소송 비용 확대 지급한다
2022-12-20 김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1억6100만원을 지급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이고 이들에게 포상금 1000만원씩을 균등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이달부터는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7600만원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 비용 6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2일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해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 10명 중 8명은 모두 적게는 20개월부터 많게는 40개월까지 자신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과 포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했던 학교로 복귀해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