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우리은행 경영유의 통보 … "내부통제 미흡"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미흡'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소액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과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역할 보단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도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때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 일부 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진행·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기간에 신한은행은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도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위탁판매계약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 권유시 준법감시인이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