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귀 대비' 감기약 공급 늘린다 … 제약사에 긴급생산명령

2022-12-14     김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귀 사태를 대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의 긴급생산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650㎎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약제는 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 약의 품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와같은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랐다.

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했다.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760만정으로, 집중관리 기간에는 7200만정으로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 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또 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