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최근 5년간 운전면허학원 '중대위반 행위 2068건'

2022-10-19     이기륜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운전전문학원 368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2068건의 중대위반이 적발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정지 처분은 113건, 전문학원 지정취소는 광주시 1건이 유일하고 울산시와 세종시는 중대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정지는 교육시간 미준수 등 최소 5일에서 교육용자동차 기준 위반 등 30일, 교육사실 허위 확인 등 최대 180일이다.

5년 동안 정지 일수가 긴 지역은 경기도 515일, 전북 430일, 경남 225일 순이고 짧은 지역은 대전 5일, 인천 24일, 서울 25일 순이다. 지역별 학원당 운영일수가 가장 긴 곳은 전북도 16.5일이고 가장 짧은 곳은 대전시 0.8일이다.

학과·기능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은 1954건으로 강사 동승교육 의무 위반, 기능시험 채점기 조작, 허위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합격증명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처분은 2017년 557건, 2018년 370건, 2019년 448건, 2020년 363건, 2021년 216건으로 감소 추세다. 교육생 출석 사항을 조작하는 등의 이유로 학과 강사가 자격정지된 사례는 경기도 4건, 인천 1건, 경남 1건 등이 적발됐다.

강사의 자격정지와 취소 사유 중 자격취소 처분은 1061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치다. 특히 기능 강사의 자격취소가 727건으로 압도적이고 경기북부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검지선 벗겨짐, 교통표지판 관리 미흡과 같은 장내 기능 코스 적정 점검 결과에서 '미흡', '경고' 등 시정명령은 최근 3년 동안 347건이다. 적발 건수가 많은 상위 3곳은 부산, 인천, 충남 순이다.

박성민 의원은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해 안전하고 올바른 주행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운전전문학원과 강사의 지도·점검은 필수불가결하며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