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단속 했더니 '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분석
등화장치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만3679대의 차량에서 2만47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3.2%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이륜차도 포함됐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6807건(82.1%)으로 제일 높았다. 불법튜닝 2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자동차가 등화손상, 이륜차는 불법등화 설치가 각각 4221건(27.6%), 1301건(86.7%)으로 많았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도 각각 2829건(18.5%), 581건(3.8%)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튜닝은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33.1%), 504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586건(54.8%),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38.1%)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은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불가가 188건(45.0%), 130건(51.4%)으로 높았다.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51.2%(9,045건), 65.8%(1,857건)에 달했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9.3%(3410건)로 높게 나타났다.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20.8%(586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줘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