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경기도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감리업체 등 지역 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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