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세이프타임즈 = 김소연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최선 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 지부장,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인우 대표는 "먹거리 기본 조례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며 "조례개정 방향은 체계적 행정과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먹거리 정책관 신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설, 상설 숙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최선 의원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 정책에서 더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율적 체계와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각계 전문가, 시민들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2차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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