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관·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과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실적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와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와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사례가 선정됐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93건의 법령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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