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를 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한다. ⓒ 김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를 호주산 식육에 최초 적용한다. ⓒ 김미영 기자

(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수입신고 절차를 호주산 식육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절차 개선은 지난 2019년 식약처와 호주 농수환경부가 체결한 '식약처-호주 농수환경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그간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송·수신 시스템을 상호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국 중 2위로, 호주산 축산물은 지난해 국내에 25만톤이 수입됐고 이중 식육은 23만톤(91%)을 차지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산 식육 수입을 위해 연간 1만5000여건씩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발생률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호주산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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