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자전거전용도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 이찬우 기자
▲ 서울 노원구 자전거전용도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 이찬우 기자
▲ 서울 노원구 자전거전용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됐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노원구 자전거전용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됐다. ⓒ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 이찬우 기자) 친환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도 예전에 비해 많이 설치됐다.

그러나 밤이 되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자동차전용 주차장'으로 돌변하는 곳이 있다.

22일 오후 8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것이 세이프타임즈 카메라에 포착됐다.

표지판에 '자전거 전용'이라고 큼직하게 써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많은 차들이 주차됐다.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지만 도로를 점령한 것은 자동차들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와 매우 밀접한 '스쿨존'이다.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길을 지나는데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줄지어 서있는 차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온다면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도로를 뺏긴 자전거 운전자들이 차도나 인도로 주행하게 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민 박모씨는 "야간에도 자전거들 타는 시민들이 많은데 밤에는 전용도로가 사실상 실종돼 불안하다"고 말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이 곳은 원래 주정차금지구역이 맞지만 야간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며 "단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만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 '불법주차'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곳에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3조는 '차마는 자전거도로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자전거는 위험천만한 도로가장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따릉이' 등의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활성화된 만큼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도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안전'은 또 방치되고 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