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양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 문화재청
▲ 박시양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 문화재청

(세이프타임즈 = 강재혁 기자) 문화재청은 박시양(59)씨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시양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인정을 위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예고했었다.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