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 건보공단
▲ 건보공단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 건보공단

(세이프타임즈 = 홍현정 전문위원·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품목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나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나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서류심사에 통과한 건에 대해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진행하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결정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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