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우리은행은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글로벌 금융기관 책임이행을 통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이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미화 5000만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와 적도원칙에 부합될 때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췄다"며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클릭하면 기사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