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수진 의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수진 의원실

(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은 9세부터 24세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범죄,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남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 중 23.5%가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의 거친 행동이나 자해 같은 돌발 상황과 보호자의 거친 민원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과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 관련 조항이 없다.

이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을 보호해 청소년복지시설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종사자를 신체·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 역시 의무화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종사자의 처우가 나아져야 청소년 복지의 서비스도 나아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만큼 법안 추진과 지자체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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