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 연합뉴스
▲ 경북경찰청. ⓒ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74명에게서 17억 8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피의자 6명은 같은 일당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가로채자 닷새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물품은 되도록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되 안전결제는 판매자가 보낸 메일이 아닌 거래사이트 안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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