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발표에 식약처 "검사결과 신속 공개"

▲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팔도 라볶이 라면 스프. ⓒ 최형석 기자
▲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는 팔도 라볶이 라면 스프. ⓒ 최형석 기자

농심과 팔도의 수출용 라면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지난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RASFF는 식품·사료 관련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시스템이다.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는 0.05ppm로, 기준치의 최대 148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RASFF는 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농심 제품은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모듬해물탕면 분말스프는 수출용은 농심 부산공장, 내수용은 안성공장에서 각각 제조한다.

팔도 라볶이는 수출용과 내수용 모두 이천공장에서 제조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다를뿐더러,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2-클로로에탄올 [2-Chloroethanol] (독성정보)

약한 에테르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글리세린과 유사한 액체로 용매나 합성에서의 중간 생성물로 사용된다. 2-클로르에탄올이라고도 불린다.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가 독성이 강해서 흡입하거나 피부로 흡수되면 독성 증상이 나타난다.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으며 중독 시 주로 구역,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위장관 독성과 대사산증 및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2세 아이가 1~2 ml의 소량을 섭취한 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성인의 경우 체중 1 kg 당 412 mg을 섭취하면 치명적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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