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총재·총재직무대행·총회 모두 무효" 결론
1달 이내 총재 및 임원 재선출 지시 '시정명령권' 발동

▲ 소방단체연합회 총재에 선출된 주승호씨 ⓒ FPN
▲ 소방단체연합회 총재에 선출된 주승호씨 ⓒ FPN

초딩도 갸우뚱할 대표자를 선출해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이사회와 총회에 제동이 걸렸다.

주무관청인 소방청이 '임원을 재선출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관을 무시하고 연합회 '총재직무대행'을 맡은 뒤 총재에 선출됐던 주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장(전 소방기술사회장)의 취임은 무산됐다.

소방청은 12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가 임원 선출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에따라 "정관을 준수해 총재 직무대행을 선정한 뒤 (직무대행 주관하에) 임원을 재선출하고 결과를 9월 11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공문으로 시달했다.

세이프타임즈가총연합회가 임원 선출 과정에서 지적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소방청은 우선 주승호씨가 부총재 자격으로 '총재직무 대행' 을 맡아 이사회와 총회를 주도한 것 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정관에서 부총재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임기 2년의 단체장이 연임한 경우라도 선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최초의 총회가 개최되는 날까지만 부총재 자격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주승호씨는 2017년 한국소방기술사회장에 당선, 연임에 성공한 뒤 2021년 퇴임했다. 2020년 2월 한국기술사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한국기술사회는 연합회 '단체회원'이 아니다.

소방청은 "주승호씨의 부총재 자격은 올해 1월 26일까지다"며 "따라서 7월 15일에 열린 총회에는 부총재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총재직무대행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총재에 선출 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방청은 "일반회원의 (총재) 선출사례가 있다고 해서 '단체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피선거권 범위를 변동시킬 수 없다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았다"며 "소속단체장 임기가 만료돼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총재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혔다.

주승호씨는 소방기술사회장의 임기가 끝난 뒤 '단체회원' 자격이 상실되자 총회 직전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주승호씨는) 소속 단체장 임기 만료에 따라 단체의 회원이 아니기에 총재 피선거권이 없다"며 "부총재의 임기 종료로, 부총재로 총재직무를 대행해 실시한 총회 개최와 임원 선출도 무효"라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합회는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시정한 뒤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정관은 총재 유고시에 부총재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현재 15명의 정회원과 특수회원, 5명의 일반회원을 두고 있다.

2008년 설립된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는 소방의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기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을 받아 장학사업을 벌인다.

또 전국 소방관서에 폐기되는 소방차를 수거해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회원 명단
◇ 정회원(10명) △소방기술사회(회장 조용선) △화재소방학회(회장 정기신) △화재감식학회(회장 김광선) △소방기술인협회(회장 김기항) △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 △소방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승철)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미경) △소방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원) △소방시설관리사협회(회장 이택구) △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 특수회원(5명) △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소방안전원(원장 공석)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강희용) △소방공제회(이사장 이형철) △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
◇ 일반회원(5명) △이기환(전 소방방재청장) △김옥주(전 의용소방대총연합회장) △이영선(MS소방) △주승호(전 소방기술사회장) △최인창(전 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