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외출장 경비·아파트 도색 등 사용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국 지자체에 지급되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 합동위원회의 설치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1조4255억원이 편성됐다.

그럼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결국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259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포상금이나 해외출장 경비 등으로 20억원,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이나 민간 상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만들어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교부금 지원 제한 기준 마련,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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