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120억 수해주민 지원

▲ 김순호 구례군수가 섬진강 수해 참사 제2회 소 위령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구례군
▲ 김순호 구례군수가 섬진강 수해 참사 제2회 소 위령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구례군

전남 구례군과 수해대책위는 수해 1년 행사를 기획해 메시지를 군민과 정부에 알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수해대책위는 수몰가축 위령제, 섬진강 수해 정부배상 촉구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국가배상을 촉구했다.

군은 민간피해 손해사정과 환경분쟁조정 신청 지원 등을 통해 민간수해대책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400㎜가 넘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 등으로 구례읍과 4개면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사태를 맞았다. 구례5일시장 침수, 주택, 농축산, 공공시설, 도로 및 교량 등 180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재산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했으며 3656억원의 피해복구비를 확보해 도로, 하천, 상하수도,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하고 있다.

민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120억원을 재난지원금, 주택복구비 등으로 신속히 지원했다.

전국의 기업과 단체에도 자원봉사활동과 구호품을 전달,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수해피해 주민의 재산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1·2차 기초조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4890건에 1127억원의 피해조사를 마쳤다.

환경부 분쟁조정신청을 위해 1818명으로부터 1047억원의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김창승 구례군 민간수해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해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명확한 인재로 정부가 주민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며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해원인규명 용역에서 명확한 책임규명을 회피하고 천재로 규정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A씨는 "지난해 이맘때 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며 "정부와 기관에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줘 희망이 보인다면서 재산피해가 최대한 보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해 수해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산손실도 많다"며 "민간대책위와 책임 소재규명, 재산 피해보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수해대책위는 정부의 섬진강 수해피해 원인에 대한 모호한 결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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