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화경찰서 ⓒ 연합뉴스
▲ 혜화경찰서. ⓒ 연합뉴스

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어치의 금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금은방을 돌며 세 차례에 걸쳐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에 미숙한 업주에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놓고 왔는데 카드번호를 알고 있으니 직접 찍어 승인하겠다"면서 허위로 번호를 찍어 결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일이나 늦은 오후 등 카드사 영업시간이 아닌 때를 노려 전표가 발급되게 했다. 그때마다 실제 거래는 성사된 것이 아님에도 실물 영수증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은방 업주들은 A씨가 결제하고 떠난 뒤 전표를 정리할 때가 돼서야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한번 범행할 때마다 금목걸이나 팔찌 등 금제품을 1천200만원 가량 결제했다. 그는 카드사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카카오뱅크가 국민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알게 돼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밴(VAN)사와 국민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카드와 카카오뱅크 측은 "VAN사 단말기를 이용한 전화승인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해 예외적인 거래를 시도할 경우 단말기에 경고 문구를 띄우게끔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화승인' 결제란 IC카드칩을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고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주가 유선상으로 결제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이어 "결제 단말기는 가맹점주만 사용해야 하며 예외적인 거래를 할 경우 정상 승인 여부를 카드사 측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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